조례 3건 보류 "부시장 정무역할 제외·시장 직속 감사관 문제"
민선 6기 인천시 조직개편이 첫 행보부터 삐걱이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상당한 문제가 지적된 데 이어 인천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220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모두 심의 보류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이 되면서 정무 역할이 완전히 빠진 것이나 시의 중요 부서인 도시계획국이 도시재생국으로 바뀌면서 한시기구로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유일용(새, 동구 2) 시의원은 "정무부시장이 시장 역할과 행정부시장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에 따라 시장이 행사 등 밖으로 돌고 있다"며 "수장이 빠진 인천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용범(새정연, 계양 3) 시의원은 "안전행정부 내규상에는 감사관을 부시장 관장 업무로 묶어 놨다"며 "시가 준비한 조직 개편안에 시장 직속 업무로 한 것은 안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은 "안행부 내규를 검토하진 못했다"며 "상위법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기획행정위는 다음달 22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일정을 따로 잡아 이들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시는 논란이 일자 사회적경제과는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했고, 항만공항해양국과 건설교통국을 통합해 건설항만공항국을 만들려던 계획은 인천의 대표 산업인 해양·항만 기능이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201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가결했다.

내년 시가 계획하는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505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46억원,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 8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천230억원,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용 채권 843억원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