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설 부지 개발제한에 지연 … 2018년 6월까지 이전 못할 땐 650억원 보상
인천시가 2018년 6월까지 롯데쇼핑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 6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물어 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알려진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유제홍(새, 부평 2) 시의원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에 시 담당자는 "롯데 측에 2018년 6월까지 이 부지를 비우주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각대금 3060억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물어 주기로 협약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또한 시가 다른 이유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법정이자율이 년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약 65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지난 3월 롯데쇼핑에 이 부지 5만8663.5㎡, 건물 4만4101.8㎡를 3060억원에 매각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매각 부지 가격을 모두 받을 예정이었으나, 롯데쇼핑과의 계약 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연기 시켰다.

시와 롯데쇼핑은 협약체결 이후 곧바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전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매매계약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시의 행정절차 이행 속도도 빨리지고 있다.

시는 최근 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시는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낡고 협소해 제 기증을 못하자 남촌동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확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남동IC 인근 부지 검토, 부지 면적 및 건축물 축소 등을 요구한 국토교통부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가 고시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은 남동구 남촌동 19만67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만9080㎡의 건물을 짓는 내용이다.

새 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는 기존 6만872㎡의 3배 가까운 17만3188㎡이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이상으로 규정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1만7483㎡가 포함됐다.

경매시설과 중도매인 점포, 편의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은 기존 4만4101㎡의 2배 가량에 이른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면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용도지역(유통상업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롯데그룹에 3060억 원에 팔고 남촌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전 대상지인 남촌동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