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인천시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안영수(새·강화) 시의원이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용어를 정의하고 조명기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또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와 조명환경관리규정과 빛방사허용기준 강화를 조례 속에 넣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