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천시는 28일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없앴다.
또 식품안전성 관련 검사·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 생산시설 등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품질인증 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줄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시는 28일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없앴다.
또 식품안전성 관련 검사·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 생산시설 등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품질인증 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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