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책사업 지원 시·도교육청 부담 증가 … 사업 해결할 수 없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안은 시의회 교육위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교육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돼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공동발의 이유를 나타냈다.

교육위는 건의안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돼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시교육청에 2015년 기준 44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