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단독분할등기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개인 소유로 단독분할등기 할때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대상토지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 구청 시민과에 신청하면 된다.〈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