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 비용절감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있다.

 20일 군은 민원인의 시간·금전적 소요원인을 철저히 분석, 민원편리원칙을 준수키 위해 ▲인·허가시 민원인에게 부여하는 조건부여 근절 ▲67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 자체 단축운영 ▲

팩스민원은 신청후 30분이내에 교부가능토록 신속처리 ▲민원대행업소인 건축사, 토목사협회에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첨부를 금지토록 협조 요구키로 했다.〈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