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원센터 '제3자 확인사업'
검토·검증수행 … 컨설팅 제공도
판정 불확실성 등 리스크 완화
수입처 국가 문제제기 사전방지
현재 18곳 28건 발급 … 성과 톡톡
▲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 지난 3월 열린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관련 간담회. /사진제공=인천상공회의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서 작성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해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계속되는 등 국내 경제 영토가 확장세를 보이며, 인천지역 산업계에도 수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수출기업 협력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인 데, 원산지 확인서를 전담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느라 업무만 가중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신뢰성 있는 확인서 작성을 포기하는 곳도 많다.
문제는 원청업체가 수출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적절한 대비책이 없으면 수출기업이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만한 거액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원산지 확인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 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 인가를 확인하는 서류다. 생산자가 작성·서명해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3자로 나서 확인서 검토 후 확인 결과서를 발급하는 과정 등을 통해 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수행기관
인천지역에선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확인서 검토·확인을 통해 확인서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을 한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협력사들이 원산지 확인서 작성에 고충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먼저 수출 기업과 달리 FTA로 인한 직접 혜택이 거의 없는 협력사들은 확인서 발급에 따른 검증 부담 등으로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원가 정보와 자재 명세서 등의 정보 요구가 많다보니 영업 비밀 유출 등으로 기업이 느끼는 거부감도 적지 않다.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한 수출기업들은 협력사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정확한 판정이나 근거 자료 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입 업체의 국가가 수출기업에 사후 검증을 요구할 때 잘못 작성한 확인서라는 판정이 나오면 추징금은 물론,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는 등 피해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확인서 외부 지원없이 자기책임하는 협력사들 센터지원 통해 고충 던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원산지 확인서를 외부 지원 없이 자기 책임 아래 발급·관리하는 협력사가 많아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산지 관리의 기본 요소인 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심사(관세법 제86조)도 수출입 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협력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의 확인 기관인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해 기업간 신뢰성 높인다는 게 사업 운영의 기본 틀이다.

지원 대상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사다. 원청업체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협력사 자체적으로 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희망하는 경우다. 인증 수출자, 원재료 납품과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 등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사업 진행은 센터의 전문 관세사 등이 확인서를 검토 후 확인 결과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만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는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근거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한다. 이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거 서류 보관 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올해까지 원산지 확인서 45건을 발급하는 게 목표다. 현재까지 대지금속㈜ 등 18개 업체에서 28건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