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폐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마련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취소할 때에 청문 절차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