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가 땅과 건물주가 다른 해괴한 구조로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땅주인은 건물주에게 무단점용료를, 건물주는 땅주인과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 출입을 봉쇄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투모로우시티를 개발한 ㈜웨이브시티 개발(SPC, SKT컨소시엄)과 지난 2012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IFEZ와 SPC는 투모로우시티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를 놓고 공방 중이다.

IFEZ와 SPC간 소송전은 현재 1심(2012년 1월19일) IFEZ 승, 2심(2012년 12월7일) SPC 승으로, IFEZ는 상고해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두 기관간 소송은 이게 끝이 아니다.

IFEZ는 SPC를 상대로 1차 소송 후 발생한 변상금에 대해 2차 소송을 벌이고 있다.

1, 2차 변상금 규모는 173억원(1일 평균 약 1800만원)이다.

인천도시공사와 SPC간 다툼도 진행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SPC와 지난 2008년 건물 값을 '땅'으로 받기로 합의했지만 SPC가 경기하락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SPC는 인천경제청과는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공사와는 공사비 정산 소송이다.

투모로우시티가 자리한 송도동 93번지 2만9413.0㎡ 땅은 인천경제청이, 건물은 SPC가 소유하고 있다.

땅값은 1126억5179억원, 건물값은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소송전은 기약이 없다. IFEZ 소송은 3심, 공사 소송은 2심 중인 만큼 2~3년은 내다봐야 한다.

여기에 시 꾀임으로 시의회가 발을 담근 것이다.

시가 2013년 투모로우시티가 소송 중인 만큼 '무수익 재산'으로 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의회에 감췄다.

시가 IFEZ에 5년간 갚겠다며 투모로우시티를 재산이관했고, 시가 공사에 현물출자했다.

공사가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다 2010년 감사원이, 2013년 안전행정부가 '무수익 재산 출자 금지 통보'로 막혔다.

시가 최근 시의회에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린 것이다.

시의회는 첫 공유재산 변경안 때는 속았고, 두번째는 정부 결정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시의회 결정 전 시와 시의회, IFEZ는 미리 투모로우시티 재산 이관 백지화를 결정했다.

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심의·의결을 지난 14일에 벌였지만, 공사는 2일 전인 12일에 이미 이사회를 열어 투모로우시티 감자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셈으로, 시의회가 세번째 속은 것이다.


홍성욱(계양 2) 시의원은 "시와 공사, IFEZ가 무수익 재산임을 알면서 투모로우시티를 놓고 시의회에 행정절차를 벌인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