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현장 ▧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신속하게 만들어진 배경이다.

2010년 12월27일 제정된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13∼22㎞ 떨어진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5개 도서는 국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국고보조율의 상향 보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조세와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수업료 등 지원, 대학 정원외 입학,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지원된 사업비만 약 1800억원이며, 2020년까지 910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강화의 섬은 북한과 교동도 2.6㎞, 서검도 6.1㎞, 미법도 9㎞, 말도 5.6㎞, 볼음도 7.2㎞, 주문·아차도 11㎞ 떨어져 있다.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웃 서해 5도보다 최소 10.4㎞나 가까운 거리다. 여객선도 서검·미법도는 1일 2-3회, 주문·볼음·아차도에는 1일 2회 운항되고 있고, 말도는 그나마도 없어 행정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주인구 또한 1990년도 기준 27.3% 내지 55.7%가 줄어들었으며,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52%로 강화본도와 대비해 12%나 낮으나 65세 인구는 43%로 17%나 높게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6개 도서의 지리·사회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강화군은 'Two-track' 전략을 세우고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 필자는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유정복 장관에게 서해 5도 특별법에 강화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3월29일 송영길 인천시장 연두방문 때도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요청했다.

비무장지대 등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낙후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의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5월16일)한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관련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화군 도서주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관련부처인 안행부에서는 법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소관 국회의원 도움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중이다.

법률개정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강화군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당도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전국사례 조사 검토, 내부 방침 결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선관위 선거법위반 확인 등 11개월간 협의와 의견 수렴으로 의회에 부의해 2013년 12월20일에 의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10일 공포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인도서 중 서해 5도보다 제반여건이 낫지 않은 서도면 4개 도서(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와 삼산면 2개 도서(서검도,미법도)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해선 자체 군비로 조만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과 지척이지만 오는 6월 연도교가 개통되는 교동도와 도선이 30분 간격으로 운항되고 교량을 공사중인 석모도는 교통여건 개선을 감안해 제외했다. 다만 인천시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법적공방이 벌어져 강화군 6개 도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혜택은 당분간 지연될 것이다.

전국 광역·기초 244개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복지와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 있다. 더 나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강화군만의 특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군민의 응원과 격려를 바라는 마음은 과분한 걸까?

/유천호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