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해양경찰청장 국감서 밝혀

김대원 해양경찰청장은 29일 『일본 어선이 독도 12해리내에 무단 침범할 경우 나포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무성의원(한나라당)이 「한일 어업협정이 비준이 돼 독도 12해리내에 일본 어선이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독도는 우리 영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청장은 또 『지난 8월 동해 거진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인 시체 1구를 당국이 정확한 사인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매장, 축소한 의혹이 있다』는 이우재의원(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축소나 은폐는 전혀 없다』면서 『잠수복을 입었다는 주장은 신고자가 잘못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