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11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접경지역을 적극 개발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토의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관리기본법」, 「수도권성장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교류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경기 북부·접경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 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역을 남북교류의 거점 및 전진기지로 지정해 통일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주택단지·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개발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인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장총량제」와 관련,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이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시 광역단체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성장관리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대안제시는 경인지역의원들이 최근 「수도권과밀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주장해 온 공장총량제 폐지, 경기북부지역 수정법 완화 등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 아파트 건축허가가 전국 아파트 건설허가의 41%에 달하고, 전국 인구증가의 78.5%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난개발 피해가 극에 달해, 이같은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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