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사고·소음민원 따라 70㎞/h로
   
▲ 과천경찰서가 최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과천대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사진제공=과천경찰서


과천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과천대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과천대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 및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도로구조, 현장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과천대로의 제한속도를 1일부터 80㎞/h에서 70㎞/h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구간은 국도47호선 갈현삼거리-대공원고가 밑(3㎞), 지방도309호선 과천고가교(0.65㎞), 상아벌지하차도-우면산로(0.2㎞) 구간이다.

이와 관련 서는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시설물 교체 및 무인단속카메라 속도 조정 등을 완료했고, VMS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채주 교통과장은 "과천대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인해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각종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천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권광수기자 kskwo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