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펫 밟는 한효주

 배우 한효주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34회 청룡영화상'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13.11.2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달 초 한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들 사진(실제로는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천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씨 부친을 다시 협박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씨 측은 이전 소속사 측으로부터도 계약이 만료될 즈음 이들 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현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 초 자사 소속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씨의 부친은 경찰 지시에 따라 윤씨 등의 협박 전화에 침착히 대응하는 등 이들 검거에 적극 협조했다고 소속사 측은 밝혔다.

소속사는 "폐업처리된 전 소속사에서 한효주의 매니저였던 이씨 등이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공갈 협박을 시도한 것"이라며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