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역에 시장이 형성,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문헌들에 의하면 개항을 전후해 인천지역의 시장 형태와 그 발달 과정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지역별 시장분포 현황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倪圭志)에 따르면 1830년경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는 모두 93개의 시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가 5일장인 정기시장으로 오늘날과 같은 상설시장은 전무했다.

 인천지역에 상설시장 개설이 더뎠던 이유는 우리네 가정의 자급자족적 생활 및 유교적인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

 『된장^간장^고추장^초까지 마련해 두고 굴젓^새우젓^아감젓^꼴두기 젓까지 독, 항아리에 저장해서 조미료와 부식물의 토대를 안정한 뒤에 여름에는 굴비^암치^어란을 장만해 두고 또 깨소금이나 볶고 기름이나 대먹으니 지나가는 두부장사, 콩나물장사만 부르면 된다.(중략)<&28137>그래서 이런 가정에는 저자가 필요치 않았다.(중략)<&28137>(게다가) 여염집 내외하는 부인이 상스럽게 광주리를 들고 바깥 출입이 될 말이냐. 망칙스런 짓이라고 하였던 것이다.』(고일著 「인천석금」에서)

 이같은 정기시장 위주의 시장 상황은 조선시대 말까지 변함없이 지속됐다. 19세기 말엽에 작성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시적고는 경기도 일원의 시장수와 분포도에 있어 유의할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적고 있다.

 시장의 위치도 개항 전에는 제물포가 아니라 도호부가 있었던 관교동과 부평 일원이었다. 그러나 개항과 더불어 시장 상권에 대변혁이 일어난다. 시장의 형태가 정기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바뀌고 유통중심지도 변경됐다. 그 변화의 진원지는 물론 개항지였다.

 당시 인천 최초로 개설된 상설시장은 미두거래소였다. 이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효시로 1896년에 개설 운영됐다.(8월13일자 시리즈 5회 참조) 이어 군집상권인 시장의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1900년대에 접어들자 타 분야에서도 상설시장 개설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역내에서 쌀에 이어 두번째로 상설시장이 문을 연 분야는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수산업계에서 였다. 당시 인천수산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정흥택(鄭興澤)이 개설의 주역이었다.

 그는 1890년대 말까지 내리(지금의 내동)에 상점을 차려 놓고 근해어업자의 어획물을 매입하여 독점 판매했던 도매업자였다. 이런 그가 1900년대에 들어, 정확히 말하자면 1902년에 신정(新町, 지금의 신포동)에 어시장을 개설했다.

 한국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시 지역내 상권 장악을 꾀했던 일본상인들의 책략 또한 만만치 않았다.

 1887년 6월 우리 정부와 「인천 근해에 있어서 일본어선의 포어(捕魚) 제한규정」을 협정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이 후 서해안 인근에서의 어로작업을 확대해 갔다. 이어 유통시장 장악에 나서 1905년 한국인 시장 정면에 어시장을 개설하고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점차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장사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판매전략을 바꿔 비교적 고가의 선어만을 취급하며 일본인 고객만을 상대했다.

 일반 농산물 분야에서도 수산물 분야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1910년 이후 전문시장이 출현했다.

 지역내 일본인 거주자들은 1900년 초 농산물 시장의 개설을 추진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07년 경부터 지금의 신포동 일원에 조선인 및 청국인 노점상들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 숫자는 당시 일본이 도로체증 및 위생 상의 이유를 들어 이동행사 또는 점포형태를 취하도록 종용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노점상 처리가 사회문제로 되자 일본은 재차 1912년 지금의 해안동 매립지에 150평 규모의 청물(靑物)시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이 역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인지 정작 농산물시장(지금의 신포동에 개설)을 연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당시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국인들이었다.

 그러나 미두거래소를 제외한 이들 3개 시장은 1914년 시장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모두 인천부 직영으로 되고 그 명칭도 2개 수산물시장이 제1 공설시장으로, 일반 농산물시장은 제2 공설시장으로 변경됐다. 이른바 일본인들의 유통상권 장악 의도가 관치(官治)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반해 공산품과 잡화류 취급점들은 상품의 특성상 도로변에 위치해야 하는 관계로 시장형태보다는 도로변에 군집하는 형태로 상권을 이뤘다.

 개항 전부터 인천에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주택과 점포를 건축하기 전에 우선 초막을 치고 장사부터 시작했다. 1884년 초 일본인들에 뒤질세라 달려들어온 청국인과 구미인들도 제각기 집을 짓고 장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경제의 중심이 항만에 있었던 관계로 이들 외국인 점포의 대부분은 항만 인근에 있었던 닭전거리와 내동, 싸리재 고개를 잇는 거리로 밀집되기 마련이었다. 이 거리에서 이들은 잡화 등 일용 필수품과 포목, 그리고 희한하게 밝은 석유등과 양성냥, 유리 그릇 등을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의 구미를 돋우었다.

 이 거리에는 이어 한국인 상인들의 진출도 줄을 이었으나 수입품 조달의 한계로 인해 초기에는 주로 주단포목상에 집중됐다. 서울서 이사온 주명기^주봉기 형제가 닭전거리에 주단포목포를 처음으로 낸 것을 시작으로 서흥태 상점, 정순택, 최의망, 이창문, 김태성 등이 이 업계에 참여하면서 포목군단을 형성했다.

 개항 초기 외국상인들이 독점했던 잡화류상에도 점차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늘어 났는데 그 중 책방으로는 임만호 책방, 문방구로는 이림상회, 의문당 등이 성업을 이뤘다.

 이 후 인천항 경기가 급신장하면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철도 부설로 교통이 편리해지자 지역내 상권에 재차 지각변동이 일면서 지금의 동인천역 일대가 새로운 유통중심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이런 상권변화의 조짐은 우선 시장규칙 공포에 이어 1926년 7월 인천부의 공설 일용품시장 사용조례(조례 제3호) 제정 이후 허가제로 바뀐 인천부 직영 시장의 운영권 대행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제1 공설시장인 어시장의 경우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래대로 인천수산주식회사와 정흥택의 도매영업이 계속 유지됐다. 반면 일반 농산물 시장에는 일본인간에 대행권 확보를 위한 마찰음이 끊이질 않았다.

 1927년 일본인이 주축이 돼 농산물의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창립된 인천물산주식회사는 1928년 6월 제2 공설시장에 대한 부영(府營) 대행업자로 선정되면서 농산물 판매를 독점했다. 그러나 동인천역 앞 지금의 인현동에 새롭게 창립된 인천청과주식회사가 농산물 시장의 부영 대행권에 대한 출원을 내면서 농산물 판매는 경쟁관계가 된다.

 결국 1929년 경기도령 제15호로 청물(靑物)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가 발포되고 1930년 1월 양사에 대한 자본 합병이 추진된 결과, 부영 대행이 인천물산주식회사에 허가되면서 청과류는 인현동 시장에서, 채소류는 신포동 시장에서 각각 판매됐다.

 이어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시장개설 노력도 계속됐다. 1935년을 전후해 한국인 박영섭이 동인천역 부근에 벌집 모양의 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인천상공협회 창립자였던 유창호가 현 중앙시장 인근 개천가에서 야(夜)시장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중앙시장이 개설될 터전을 개척해 놓았다.

 인천부윤도 지금의 양키시장 인근에 양철지붕 모양의 인천부 일용품 공설시장을 만들었는데 관리인은 일본인이었다.

 이런 움직임 결과, 일제 말기로 접어들면서 동인천 역에서 배다리까지의 참외전 거리는 싸리재 고개에 버금가는 인천의 저자거리로 명성을 날리면서 지역 상권을 주도해 나갔다.〈김홍전기자〉

--2부는 새해부터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