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 민영주택 청약 20배수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항공요금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표 참조〉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설교통부 소관 915개 규제중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주택청약 20배수제 폐지와 국내 항공요금 신고제 폐지를 포함, 580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야 하는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400㎡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를 폐지, 지하층 설치여부를 건축주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자동차에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증명서를 비치하고 가입표지를 차체에 부착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2년에 한번씩 시행토록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매년 시행토록 하고 부동산중개 업체가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의 여타업무도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줄 수 없는 규정을 고쳐 타당성조사, 감리 등의 건설사업관리(CM)와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부문의 일괄 하도급을 허용하고, 특급건설기술자 자격에 대한 학력요건을 완화, 일정한 경력을 지닌 고졸학력자도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에서의 국내업체들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철도회원 가입자격을 13세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철도청 소관 규제 57건중 35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