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정보범죄센터 이광형검사는 16일 컴퓨터통신망의 대화방을 통해 20~30대 성인남녀를 회원으로 모집, 금품을 받고 회원간의 집단 및 교환성관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S기업 건물관리소장 전계용씨(38)를 형법상음행매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월 모 컴퓨터 통신망에 「부부교환 회원제」라는 대화방을 개설, 가입비와 경비 명목으로 3만~1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모집한 직장인 S씨(32), 대학생 P씨(25)와 애인관계인 유치원교사 I씨(27^여), 자신의 애인 C씨(31^여) 등과 함께 서울시내 호텔을 전전하며 5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를 갖거나 파트너를 바꾸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전씨는 대화방을 찾아온 164명의 문의자들에게 부부 또는 애인사이의 남녀가 가입비 10만원을 내면 사전심사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집단성행위, 교환성관계, 섹스감상회, 가면극, 야외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고 선전, 실제부부 2쌍을 포함한 17쌍의 정규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으로 이들중에는 여행사 가이드, 프리랜서, 유치원 교사, 레지던트, 대학교 교직원, 케이블 TV PD 등 전문 직업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일본에서 비밀리에 성행하고 있는 「부부교환 클럽」을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회원들을 모집했다』며 『전씨가 만든 부부교환 회원제의 회원 가입현황과 음란행위 가담자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컴퓨터통신망 대화방에 대한 검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