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6일 청와대에 근무하는 친척을 통해 교통사고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해순씨(31/여/덕양구 행신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8/덕양구 관산동)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접근, 『청와대에 사촌오빠가 있는데 잘 해결해 주겠다』며 교재비조로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백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