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6일 청와대에 근무하는 친척을 통해 교통사고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해순씨(31/여/덕양구 행신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8/덕양구 관산동)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접근, 『청와대에 사촌오빠가 있는데 잘 해결해 주겠다』며 교재비조로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백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