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현장 ▧
   
 


'사회적 경제'. 낯설고 생소한 말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과 권력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 사회 혹은 지역 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남구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35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5개, 자활기업 4개 등이 있다. 그중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난 2011년 5억6022만원, 2012년 16억351만원, 2013년 7월까지 11억323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됐다. 2012년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502명(취약계층 214명), 2013년 476명 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그렇지만 이들 35개 기업 중 54%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외 기업의 매출도 가까스로 최저임금을 벗어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양적 생산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진행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지원모색 등 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문제를 보인다. 5년간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자 한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에는 기획과 경영운영 능력이 떨어지며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부족하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직접적인 인건비 위주 정책에서 자원연계, 사업개발비 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마인드와 회계 능력 향상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과 판로 개척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판로를 개척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남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2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과 교육, 홍보 등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서도 말했듯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 지자체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에 안주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정부와의 적당한 동거는 곧 파국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금용 인천 남구의회복지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