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적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

대한배구협회가 해외 이적을 원하는 여자 배구 거포 김연경(25)에게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이달 초 김연경 측이 보낸 해외 이적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협회는 프로를 담당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이 국제 이적동의서(ITC) 발급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한 이유를 따진 김연경 측의 물음에 국제배구연맹(FIVB)이 각국 사정에 따라 '로컬룰'을 준용하는 만큼 김연경의 ITC 발급 때 배구연맹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김연경은 국내에서는 뛸 수 없으나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구단과 계약할 수 있는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구협회는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소속 선수'라는 배구연맹의 결정을 존중해 김연경이 ITC를 받으려면 흥국생명의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Club of Origin'이라는 문구를 잘못 번역해 FIVB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럴 개연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2013-2014 시즌 김연경의 ITC 발급 여부에 대해 배구협회는 작년과 같은 임시 ITC 발급은 절대 없고, 해외에 나가려면 흥국생명과 합의해 발급 요건을 갖추라고 권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