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국장급 고위직중 30%에 해당하는 200여개를 계약직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 한명(소청심사위원장 겸임)과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비상임위원 3명을 두게 된다.

 위원회 밑에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관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침 결정, 인사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 1∼3급 고위직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심사,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 공무원 권익보호(소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실/국장급 직위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30%의 직위 (200여개 내외)를 개방형으로 지정,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전문가와의 상호경쟁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연합〉

 특히 4급(서기관) 직위에 대해서도 계약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정길 행자부장관은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2급이상 고위직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최종방침은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