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설 개별설치...부적격 업소 거래...폭리"

 최근 LP가스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 관내 LP가스 판매업소들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가 하면 고시가격을 무시하고 공급압력을 속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속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6일 군포경찰서와 LP가스 사용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관할시에 1천1백여업체가 가스사용 신고를 하도록 돼있으며 군포를 비롯 안양 안산 등지 10여개 가스판매업소가 이들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판매업소의 난립으로 체적거래제 시행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관리하지 못하고 판매업체마다 개별설치해 안전사고발생시 연쇄 폭발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가스판매업체간 과다경쟁으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격시설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가스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또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건물에 500㎏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용기를 집중보관하는 옹벽 등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포경찰서는 16일 LP가스 공급업체인 군포시 당동 579 군포에너지 대표 목모씨(60)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07-6 백조가스 대표 송모씨(37)등 2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목씨등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산본동 중심상업지역 H파크 등 100여개업소에 가스를 공급하고 같은해 2월부터 8월까지 산업자원부 고시가격(6단계 압력에 따라 최저 1천6백20원 최고 1천9백60원)을 무시하고 220개업소와 124개업소로부터 각각 1천3백만원, 8백만원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가스안전공사가 LP가스 사용업소의 부적격 시설에 대해 군포시와 판매업소에게 가스공급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시설개선없이 지속적으로 가스를 공급 사용하게 된 경위등에 대해 판매업자와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