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적동의서 임시발급 더 이상 없을 것"

대한배구협회가 여자프로배구의 거포 김연경 (25)과 소속팀 흥국생명 간의 해외 이적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더는 임시로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배구협회는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랐지만 협회의 이 같은 방침은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김연경 측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지난해처럼 국제이적동의서를 임시로 발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연경 측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배구협회가 김연경의 ITC를 임시로 발급한 것은 국제연맹의 유권해석이 있기 이전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체육단체 간 합의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하며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다가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10월 정부와 체육계가 중재에 나서 흥국생명이 임의탈퇴 요청을 해제하고 배구협회가 1년짜리 ITC를 발급하기로 합의,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을 더 뛸 수 있었다.

당시 합의사항은 배구협회가 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흥국생명과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분쟁을 매듭짓는 데 실패했다.

김연경은 국내 FA 규정을 채우지 못해 한국 무대에서는 FA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뛸 수 있다며 흥국생명과 배구협회에 ITC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반면 구단은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국제연맹의 유권 해석과 현행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 등을 내세워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임대 선수 신분임을 인정해야 ITC 발급에 동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ITC 발급 주체인 배구협회도 소속 구단의 동의가 먼저라는 국제연맹의 로컬 룰을 준용해 흥국생명이 허락해야 ITC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국 배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ITC 발급 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구연맹의 운영 기준도 한국배구 발전이나 국제화에 합리적인가를 검토해 곧 협회의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구단과 선수 간의 공정성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연경 측이 25일까지 답변을 달라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가급적 이달을 넘기지 않고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