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규정위반 … 임의탈퇴 적합"
   
▲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은 연맹의 임의탈퇴공시에 반발해 낸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김광호)는 23일 "김연경 선수는 FA자격 취득 요건인 6시즌 출장을 취득하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연맹 FA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배구연맹의 김연경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상벌위원회는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배구연맹 관계자는 "김연경이 이의신청을 해 쌍방(선수,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 주장 등을 오랜 시간 살핀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종만기자 malema@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