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에 들어가 군사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만규 피고인(44)에 대한 2차공판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1차공판직후 제출한 보석신청서를 검토, 전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매향리 피해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이와함께 주민피해에 대한 국방부 및 화성군의 기록과 매향리 주민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공군 폭격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편 쿠니사격장에 대한 사회적인 비중을 감안하고 현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차공판 직 후 지난달 말 쿠니사격장을 방문, 주민들을 만나는 등 현장활동을 벌였다.

〈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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