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제도개선공청회」장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분노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누적돼온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곪아터진 것으로 볼 수있다.

 개편안의 주 내용이 이미 퇴직한 선배 공무원에 비해 연금부담은 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연금제가 도입된 이래 97년 6조2천억원에 달했던 기금규모는 99년 2조6천억원으로, 올해는 1조2천원(행자부자료)로 줄었다.

 공직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 수혜자가 늘어난데다 공적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공단측의 부실한 기금운영도 연금고갈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갈위기에 처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개편안은 대체로 향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전을 적용토록 하고있다.

 이같은 개편안은 정부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들로부터는 「공무원연금 손실을 왜 세금으로 충당하느냐」는 반발을 살 수있고 연금만 바라보고 일해온 공무원들에게는 「하필이면 왜 나부터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는 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했으면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개편안은 세가지중 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그뒤 2년마다 1세씩 올려 60세로 하되 기득권은 인정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이때문에 전에는 40대 중반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경우 제2의 직장에서 급여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

 향후 손실액에 대한 비용부담률도 반발을 사고있다.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감안,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함께 인상하되 정부가 더 부담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무원들은 정부부담 비율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연금지급정지제도 확대문제의 경우 현행제도는 연금수급자가 공공직에 재취업시에는 연금의 절반을 받는 반면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면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50% 제한지급규정을 모든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취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시기를 3~5년 유예하고 소득액에 따라 지급제한 비율을 차등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공무원들은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같은 양측간 입장차는 10일 수원에서 열린 경인지역 공무원공청회에서도 좁히지 못해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가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파문이 일 전망이다.〈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