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지에서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 기간 국·도·군립공원 4곳과 국민관광지 13곳, 자연발생 유원지 73곳, 도시공원 2곳 등 모두 92개 행락지에 대해 경찰과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행락질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행락질서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경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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