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활동 불합리 조항 철폐

조한천의원(인천 서구)등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25명은 17일 모금활동의 불합리한 허가조항을 철폐, 시민단체들의 모금활동 폭을 넓히고 방문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조한천의원은 『현행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과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반공단체들의 과도한 반강제적 모금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현재 이 법은 시민단체들의 모금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오히려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구시대적 규제를 없애기 위해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기타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모금을 하려 할 경우에 대한 허가조항을 신고조항으로 개정, 모금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모금 활동은 금지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없애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