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일부 자치법규를 비롯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 타당성 없다고 판단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이 일몰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등을 폐지하는 일몰심사대상으로 모두 110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대상에 선정된 항목들 중에는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례와 규칙,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비 지원 사업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도는 심사대상 안건이 정리되는 대로 이달 중 일몰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전체의 10% 정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97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몰심사제를 시행, 지난 3년간 법령과 위원회 등 30여건을 폐지했다.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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