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행위. 공용 시설이나 수익성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이 발행 대상이다.

 그러나 소모성 경상비, 총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소액사업, 일반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경비 등은 발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채(도로/교량/청사정비/사업), 기타특별회계채(택지개발/농공단지조성/상하수도사업), 공기업채(지하철건설/공영개발사업/지역개발기금조성) 등으로 구분한다.

 먼저 정부(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