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총선에서 지역구민에게 명함을 돌리고 동문회에 참석, 찬조금을 기부해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권선지구당 신현태 의원(53)에 대한 1차공판이 7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신 의원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동창회 모임에 기부한 찬조금 10만원과 지역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찬조금을 전달한 뒤 집으로 돌아오다가 찬조금 부분이 문제가 될 것같아 곧바로 접수했던 홍모씨에게 보험료로 처리해 주도록 요구, 보험료로 처리됐다』며 『이에대한 영수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기부행위사실을 위반하지 않았고 명함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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