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제3형사부(부장판사·강현)는 7일 지난 1월25일 실시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회의 후보였던 민주당 이호웅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출마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 이후보가 노인정을 찾아 귤과 불법 홍보물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호웅 의원은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26일 간석2동 주공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 노인 30여명에게 새해인사를 하면서 귤 1상자와 함께 소형인쇄물을 전달하는 등 1개월여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시가 22만5천원 상당의 귤 15상자와 불법 홍보인쇄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의원은 당시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지난 4·13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또 4·13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남구을지구당 부위원장 이규창씨(60)에 대해서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2일 지구당사무실에서 「민주당 이강희 후보가 항운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2억원의 조합비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아들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치렀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유모씨를 시켜 배포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의원을 비롯한 6명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송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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