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서구 검단 택시요금이 10일부터 지금의 할증요금 65%를 40%로 내린다.

 검단 택시요금은 지난 95년 인천편입부터 같은 인천인데도 할증요금을 받는 등 택시요금 체계에 대한 민원이 최근까지 끊이지 않자 택시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택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본보 6월29일자 15면보도)

 조정안은 현행 기본거리 2㎞를 기본요금(1천3백원)으로 하고 할증요금은 40%이며 적용지역은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등이다.〈문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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