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일반승용차가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LPG 사용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스티커는 가로 14.5㎝, 세로 9㎝ 규격에 야광으로 제작돼 발급번호, 차량번호 등과 함께 동장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가운데 상당수가 발급번호와 동장 직인 등이 위조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특히 발급번호 등을 위조한 가짜 장애인 차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부천시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경기 37라 77XX」 승용차의 경우 동장 직인이 찍힌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장애인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가짜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기 때문으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판을 사용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천=이종호기자〉 j h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