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