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준 브로커 두 명이 강동희 전 감독에게 4경기 조작을 청탁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37)씨와 B(39)씨는 1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 2~3월 강 전 감독에게 모두 4700만원을 전달하면서 4경기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22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나 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확정 전 1경기만 승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 전 감독의 주장과 달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진국기자 freebird@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