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준 브로커 두 명이 강동희 전 감독에게 4경기 조작을 청탁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37)씨와 B(39)씨는 1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 2~3월 강 전 감독에게 모두 4700만원을 전달하면서 4경기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22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나 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확정 전 1경기만 승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 전 감독의 주장과 달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진국기자 freebird@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