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한 시대의 얼굴이다. 신문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신문은 신속한 정보 전달자이며 다양한 여론을 선도한다. 인천일보 역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늘 시민의 편에서 할 말을 하는 신문을 만들려고 고민해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국내외사정이 크게 변하면서 이제는 국제화 정보화에 앞장 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줘야 함이 신문의 시대적 사명임을 알고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인천일보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위해 12주년 창간일에 1천3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지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한다. 그러기위해서 인천일보는 인천·경기도민의 욕구에 부응키위해 지난 3일자로 과감히 조간으로 전환하여 한시라도 빠르게 독자들을 대면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지면쇄신을 통해 신속 정확한 보도로 독자가 찾는 신문을 만들려고 노력할것이다. 둘째로 인천일보는 내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살아있는 뉴스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것이다.

 세번째로 인천일보는 인천, 경기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질 것이다.

 그런한편 인천일보는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고 이산가족만남의 중재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서민의 복리증진과 소외받고 있는 약자편에 서서 이끌어 나갈것임을 재천명 하는 바이다. 인천일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988년 7월15일 인천 경기지역을 커버하는 지방신문으로 태어났다. 언론재창출이라는 의무로 인천일보는 항상 사회의 남다른 관심과 정열로 인천 경기도민의 대변지로 애향심 제고에 힘써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지난날을 짚어보면 어려웠던 시기에 지방언론으로서 책무를 다해왔느냐는 물음에는 뼈저린 반성을 하지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인천일보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신문제작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불편부당(不偏不黨)과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분명하게 가리는 지역신문이 될 것이다.

남북공동조업 재고해야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남북공동조업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해양수산부가 정상회담후 남북화해분위기 우선 실천과제로 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남북간 공동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지역 어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불거졌는데 어떻든 공동조업의 주체인 어민들의 주장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상황을 지켜본 수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인천·옹진수협소속 안강망·유자망·닻자망·저인망 등 지역 수산업계 대표들은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당국자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남북어민들간 공동조업이 이뤄지면 대규모 조업과 이에따른 불법 남획이 불가피해져 어군의 산란 및 회유장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의 급속한 어자원 고갈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들은 특히 연평도나 백령도 북방 해역의 경우 지난 수십년동안 조업규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자원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국내 최후의 황금어장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예를들어 서해특정어장의 대표적 어종인 꽃게는 해마다 6월 말께가 되면 연평도 북방해역으로 올라가 산란을 한 뒤 8월 말께 남쪽으로 이동하는 등 어민들의 주소득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어민들은 또한 국내 어업협정에 의한 감척어선을 북한 어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의 방침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조개와 바지락 등 자연채취어업과 양식 및 가공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측의 월등한 기술력과 어선세력에다 북측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청정해역 이라는 자연조건이 합쳐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당국자는 정상회담 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과 상호 호혜정신에 입각해 추진하다보니 그동안 남북간의 가장 긴장이 고조됐던 서해특정해역에 대한 긴장완화 차원에서 공동조업 등을 우선 구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의 주장과 근거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만큼 당국의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함을 상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