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이 저렇게 굉음을 울리며 도심지 한 복판에서 활개를 치는데 경찰은 무얼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박모씨(45·사업·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는 요즈음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면 굉음을 터트리며 도심지를 질주하는 차량들 소음으로 인해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젊은층들이 속도를 더욱 높이려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차량에 고속출력을 위해 「경주용 차량」에 이용되는 배기통으로 불법구조 변경한 뒤 시내는 물론이고 시외곽 도로 등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런 젊은층 운전자들이 경기도내 주요 도심지 도로에서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도심지를 마구 휘저으며 내뿜는 굉음으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들도 큰 불편을 겪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경찰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별 교통단속이 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차량정기점검 등 경찰과 행정기관이 공조,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52조는『승용차의 경우 96년이후에 출고된 차는 100데시벨 이하로 96년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103데시벨 이하로 소음진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기통을 불법 교체한 이들 해당차량 소음치는 수백데시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주용차량 배기통으로 교체한 불법개조 차량들은 대부분이 최근에 출고된 신형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의 차량정기 검사때도 단속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