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운영주체은행 선정을 둘러싸고 절차와 기준문제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가 시금고 공개경쟁에 나서면서 특정은행에 유리한 선정기준을 내세워 경쟁은행들의 반발을 사고있다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가며 조례까지 개정해 나선 공개경쟁이 특정은행을 봐주는식의 인상이 짙은 선정기준으로 입찰을 희망했던 시중은행들이 들러리로 설 수 없다며 입찰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은행선정은 심사숙고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각 시·도금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금융기관 육성차원서 조례에 따라 지방은행이 맡아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인천시금고는 운영을 맡아오던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이 IMF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바람에 이를 인수한 한미은행이 그동안 맡아 운영해왔던 것이다. 그런가운데 인천시는 오는 9월말로 한미은행과 맺은 시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금고 운영주체은행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키로 조례까지 개정하고 지난달 한미·농협 등 7개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금고 공개경쟁 선정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경쟁입찰에 나선 시중은행들은 시가 제시한 선정기준과 절차가 특정은행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반발,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쟁은행들은 시가 제시한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금고운영 실적이 없는 은행의 경우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1개월밖에 시간을 주지 않은것은 무리로 입찰참여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조례상 선정위원회가 마련해야할 심사항목을 선정위도 구성하지 않은 채 시가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특정은행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 설득력을 얻고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금고 운영주체 선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한다. 시금고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과 예산을 보관하는 창구이기때문에 운영주체선정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금고 운영 주체 은행 선정에 잡음이 있으면 곤란하다. 그런 이유로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나누어 각기 은행에 예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막대한 예산을 특정은행에 모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도시개발 새전기돼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해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최종 심의,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중 22개시와 5개군은 수도권 광역도시권이 설정돼 이들 지방자치단체간의 토지이용이나 기능분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시기적으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도권 시도간의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막고 앞으로 체계적인 수도권 광역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광역도시권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하던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기가 쉬워질 뿐아니라 산과 하천 등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그 제도를 지켜야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듯 이번에 통과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또한 해당 시군관계자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지하듯이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91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알력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때마침 경기도는 파주 연천 등 북부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지역에서 제외하고 팔당수계와 관련없는 용인 안성 양평 여주 등 4개시군 6개면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12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렇듯 자치단체간의 지역개발을 둘러싼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강조하건대 곡절끝에 확정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관계자들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계획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원칙과 소신 또한 더없이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리의 수도권 도시정책이란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제 수도권 광역도시권에 포함된 시군은 올해말까지 토지이용과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해 도로 공원 택지 등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갈등의 소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