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천-신한은행 인천지점장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보장, 의료보호, 주택보조 등 정부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된 노후설계는 개인 차원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후 설계는 정년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정년 이후에 시작한다 해도 적어도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재테크 포인트를 살펴본다.

 1. 재산가치의 보존을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금융자산 1억6천만원으로 월생활비 1백만원을 충당하는 이자생활자가 있다고 하자. 연 10%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월 이자수령액은 1백1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1년 후에 예금금리는 변함이 없고 물가는 4% 정도 상승했다면 생활비는 1백4만원이 돼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재의 1억6천만원의 화폐구매력은 물가상승분 만큼 떨어진다.

 따라서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4%는 사용하지 말고 원금에 재투자해야 1년 후에도 화폐의 가치(구매력)가 유지될 수 있다.

 2. 금리의 하향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자산 1억6천만원에 대해 연 10% 매월 이자를 받는다면 월이자 수령액은 세금공제후 1백1만원이 된다. 그러나 20년 후 7%로 떨어진다면 20년 후에는 세금공제후 월 이자 수령액은 71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후 설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금리의 하향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 원금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목금리(시중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금리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3. 노후자금설계는 개인연금신탁으로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설계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준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실은 개인의 저축과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다. 또 10년 이상 장기상품이어서 시중금리보다 높고 배당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신탁은 개인으로부터 납입받은 자금을 계속해서 복리로 운용해 배당하므로 개인의 노후 설계자금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매월 만 35세부터 20년간 매월 15만원 적립할 경우 납입기간 중 배당률을 10%, 연금지급기간 중 배당률 7%로 해 계산하면 만 55세부터 20년간 매월 8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