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판매원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는 직장에서 퇴근하니 이미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었다고 답했다.

 연맹에서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를 소비자에게 위험이 있다고 물건을 판 행위는 부당하다며 판매처에 법정비용과 나머지 미지불액에 대해서는 받지 말 것을 요구했다.

 판매처에서는 잔액 6만원 등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완결증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