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전횡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같다. 최근 환경부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과 관련 낙하산 인사 예고 등으로 노조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공사정관을 새로 뜯어고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등 해당자치단체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인사권까지 장악하는 등 노조는 물론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립을 앞두고 요즘 진행되고 있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노조 수도권분회는 환경부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전체인원을 현재 173명에서 140명선까지 줄이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부서장급 간부직은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형평에 맞지않는 인사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분회는 특히 오는 21일 발족예정인 관리공사의 사장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은데다 낙하산 인사설까지 나돌고 있으며 인원과 조직체계의 최종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사운영을 담당할 위원회구성에 운영비용을 담당하는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관계자를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 등 관련자치단체에 따르면 공사사장과 감사임명권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는데다 개정될 정관에는 이사 3명까지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토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사권을 환경부가 독점한 것이라며 이같은 독점을 막기위해 이사직에 한해 각시도별로 1명씩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나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공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주민대표는 주민대표기구를 만들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출될 주민대표는 구의회 승인을 얻어 각각 선출토록 함으로써 양기구 대표들 사이에 대표성 논란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비용은 환경부도 잘 알고있듯이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부담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은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돈만 내고 운영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