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강화도 갯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다. 뒤늦게나마 갯벌을 보존키위해 강화도주변 갯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것은 국토보존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정책개발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4일 천연적인 갯벌과 세계적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를 보호하기위해 강화도 남부와 석모도 볼음도 주변 1억3천6백만평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체의 건축행위가 엄격히 통제되고 개발이 원천봉쇄된다.

 해양생태계 보고(寶庫)인 우리나라 갯벌을 파괴로부터 보존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규모의 서해안 갯벌이 개발이란 미명아래 파괴되어 그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연안만해도 지난 20여년간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이미 1천2백여㎢가 매립돼 해양생태계가 자정능력을 잃어 근해에서는 어족뿐만 아니라 조개, 굴 등 어패류가 폐사하면서 죽은바다로 변모한지 오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갯벌보존을 위해 구체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 갯벌이 매립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가운데 문화재청이 갯벌사상 처음으로 여의도 면적의 52배나되는 강화주변갯벌 1억3천6백만평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것은 다행스럽다하겠다. 이번조치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음에도 파괴일로에 있는 갯벌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재측면에서 보존하는 길을 열었다는데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도 갯벌은 지금 당장도 그렇거니와 미래의 남북한 통일시대를 맞아서도 귀중한 해양생태계 보고가 파괴되는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정화 능력과 해양생태계 보고로 어떤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서해안 갯벌 보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갯벌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갯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갯벌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