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아내만 집에 혼자 있는 사이 판매원이 찾아와 2년 넘게 사용한 가스레인지를 점검하고 가스가 새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아내는 가스 폭발이 겁이나 판매원이 권유한대로 가스레인지를 13만9천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텔레비전 등에서 시골이나 노인들만 사는 곳을 골라 사기 판매를 한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 인근 대리점에 제품가격을 확인해 보니 비슷한 제품이 8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7만9천원만 지불한 상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이후 판매처에서 잔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왔으나 거부하다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나머지 금액과 재판 비용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원금 6만원만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

 〈김진수/가명/71/부평구 부평동〉 판매처에 전화를 거니 판매원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는 직장에서 퇴근하니 이미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었다고 답했다.

 연맹에서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를 소비자에게 위험이 있다고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판매처에 법정비용과 나머지 미지불액에 대해서는 받지 말 것을 요구했다.

 판매처에서는 잔액 6만원 등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완결증을 보냈다. 〈한국소비자 연맹 인천시회 권영순 회장〉 ☎(032)875-3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