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벌칙이 현행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천만원까지 병과되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간당 25㎏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까지 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화되고 기준 이하의 소형 소각로는 설치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산업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야적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징역 2년이나 벌금 1천만원에 처하는 등 벌칙규정을 현행보다 2배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간당 25㎏이상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로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형 소각로는 신규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도날 경우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해당업체들이 공제조합 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벌칙이 현행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천만원까지 병과되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간당 25㎏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까지 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화되고 기준 이하의 소형 소각로는 설치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산업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야적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징역 2년이나 벌금 1천만원에 처하는 등 벌칙규정을 현행보다 2배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간당 25㎏이상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로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형 소각로는 신규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도날 경우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해당업체들이 공제조합 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