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지역에서 제외하고 팔당 수계와 관련없는 용인 안성 양평 여주 등 4개 시·군 6개 면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시켜줄 것을 12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를 통해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조만간 파주 김포 연천 등 도내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과 공단조성, 학교신설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들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어 별다른 개발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을 없애는 동시에 북부지역에 문화, 관광, 첨단 지식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수정법 적용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성천 수계인 용인시 원삼면을 비롯해 여주군 강천면(섬강), 양평군 단월면(홍천강), 안성시 삼죽(안성천)·죽산면(음성천 수계)이 한강수계가 아닌데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건교부는 공공청사의 규제대상 연면적을 현행 900여평에서 300여평으로 확대하고 문화·의료·군사시설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앞서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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