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정착
시민위 구성 의견 수렴 … 투명성 제고
조용구 인천지법원장
   
 


"법원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56) 인천지법원장은 지난 12월27일 인천지법 법원장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법원장은 "많은 시민이 법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뿐 아니라 사업 전반의 교류 폭을 확대해 법원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2월 부임한 조 법원장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 행정에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시민법률학교, 그림자 배심, 성인 대상 법원 초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시민들이 사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법원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 법원장은 "시민들이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법원장은 올해에도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 법원장은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비행을 저지른 보호 소년을 상대로 프로 축구선수, 제빵 명인, 헤어스타일리스트와의 만남을 주선한 '드림슛', '드림캐치' 사업을 한 것"이라며 "보호소년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이 같은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행사에 참가한 소년들이 자신들이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자신들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올해에도 이 같은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재판 실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참여재판의 대상 범죄가 전체 형사 합의 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판의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참여재판이 잘 정착 중임을 설명했다.

더불어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어 국민의 상식이 형사 재판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