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보상/서비스기준 명시

 전국 최초로 인천 시민행정헌장이 만들어 진다.

 인천시는 28일 공공기관의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인천 시민행정헌장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시민헌장에는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은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거나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또 서비스 기준도 선언/추상적인 내용 보다는 창구 대기시간, 전화응대,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등 이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 서비스를 계량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시는 시 본청과 소속기관, 민간의 법인/단체 및 조직,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에 모두 헌장을 작성, 이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행정-일반민원, 지방세, 보건소, 상수도, 소방▲공기업-도시철도, 인천터미널, 인천의료원, 전기, 통신▲민간위탁-쓰레기수거, 도시가스▲민간-운수/음식/숙박업, 관광서비스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우수서비스 부서 및 근무자 선정 등을 위해 5~9명 이내의 공무원/시민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히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이나 보상 규정을 담은 인천시민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기로 했다.

〈백종환기자〉

 시는 시민헌장 제정에 앞서 다음달 5~6일 까지 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35회 연수대회에서 「시민행정헌장 제정방향과 운영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내용을 보완한 뒤 시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 확정된 시민헌장을 공표키로 했다.

 이광영 시 기획관은 『현재 영국^호주^프랑스^벨기에^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시민헌장을 만들어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다』며 『다른 도시보다 행정서비스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인천시민헌장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