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허위사실·명예훼손"맞대응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9월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SNS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직원 7명을 고용, 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각각 유·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박 후보 측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 등의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씨는 직원 한명 당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사무실 임대료는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해온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 윤 씨 등은 16일 선관위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에선 이른바 알바생을 동원해서 SNS 댓글달기 등을 위한 불법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마치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문제의 사무실을 운영했던 윤 씨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단